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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[re]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관련 erp연말정산 처리 방법 문의 (추가)
2024-04-15 오전 9:28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기부금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보시면 기부처와 상호명에 “회사일괄기부금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,
현행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에도 ( H,I레코드) 같은 코드 기부처를 구분 기재할 필요가 없기에 묶어서 제출해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
국세청에서는 “회사일괄기부금” 총합계와 해당 회사명의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 금액 총합계를 비교할 것이고 차이가 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소명요구를 할것입니다.
그 때 세부내역을 설명하란 의미입니다.

따라서,
구분기재하여 표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,
다만, 현행 제출요령에서는 묶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니
담당자가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
> 아래 답변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.
> 추가로 문의드립니다.
>
>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
> 같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면 묶어서 표기해도 된다고 하셔서
> 기존처럼 해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.
>
> 답변 내용에서
> '어차피 해당 세부 기부내역은 회사 집행내역(회사앞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)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총집행금액에 맞추어 개별 기부내역을 입력 관리하게 하면 될 것 입니다.'
> 이렇게 답변 주신 의미가
> ERP 연말정산 프로그램 기부금내역에 기관별로 입력할 필요없이 기존처럼 회사일괄기부금으로 처리하되,
> 개별 기부내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될지
>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떤 의미인지 추가 답변 요청드립니다.